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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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