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선정 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