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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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