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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