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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