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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