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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