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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