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누가 받나요
가구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