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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