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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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대상 조건 요약

만 2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