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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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