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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