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