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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