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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0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