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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0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