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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