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소
준비할 서류
-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