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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준비할 서류
-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