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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