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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 신청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