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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