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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대상 조건 요약
만 18~87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준비할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