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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온라인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