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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