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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여성(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