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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