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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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