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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