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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
무엇을 받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문의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