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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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

누가 받나요

개인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