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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