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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