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기타(교육)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