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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