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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