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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