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
무엇을 받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