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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청 기한
단년도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