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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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서비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