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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전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선정 기준
- 전 국민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
- 국민연금법(제4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