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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