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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