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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 국민연금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