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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보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