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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