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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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