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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선정 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