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기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기타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접수 기관
통일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