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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기타
- 신청 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통일부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문의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근거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