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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누가 받나요
개인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