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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34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