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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