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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정책과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