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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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1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