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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