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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