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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4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