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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