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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